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임대료 너무 올린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늘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0-23 18:0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증가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임대료 너무 올린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늘려
▲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을 지키지 않고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주택을 양도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과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수준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해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도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주도록 약속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새로 지은 주택을 이용한 모든 민간 건설임대주택, 한 단지의 분양 주택을 전부 사들여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만 의무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반드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 확대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관한 제재 강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