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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제한폭 확대 뒤 거래대금 18% 증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7-14 1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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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주식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의 거래대금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 뒤 거래대금 18% 증가  
▲ 증시 가격제한 상하한폭이 30%로 확대된  지 1개월째를 앞둔 14일 코스닥지수가 지난 13일보다 7.66% 오른 757.1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뉴시스>
14일 한국거래소가 가격제한 상하한폭이 30%로 확대된 6월15일부터 7월10일까지 4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상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조5천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부터 6월12일까지 하루 평균 거래대금 8조9천억 원보다 18% 늘어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 상하한폭이 확대되면서 특히 코스닥의 거래대금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기존 5조4천억 원에서 6조1천억 원으로 약 12.96% 늘었다.

코스닥은 기존 3조5천억 원에서 4조4천억 원으로 25.71%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 상하한폭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거래도 할 수 있게 됐으며 정보가 주가에 이전보다 더 빨리 반영되고 있다”며 “시장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가격제한 상하한폭이 확대된 뒤 상한가 종목이 기존 6.4개에서 7개로 늘었다. 하한가 종목은 기존 0.8개에서 0.2개로 줄었다.

코스닥은 이 기간에 상한가 종목이 기존 12.3개에서 3.7개로 줄었다. 하한가 종목도 기존 3.3개에서 0.2개로 급감했다.

코스피에서 우선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비율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유통되는 주식 수가 많지 않아 변동성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선주는 지난 6월15일부터 지금까지 코스피에서 누적수익률 20위 안에 들어간 종목 가운데 18개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금속 우선주는 이 기간 917.94%의 등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원전선 우선주와 SK네트웍스 우선주도 300% 안팎의 등락률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선주는 유통되는 주식이 많지 않아 주가가 매우 크게 오르내릴 수 있다”며 “가격제한 상하한폭이 확대된 뒤 시장이 차차 적응해 가면서 우선주의 주가 변동성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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