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주택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안으로 공포돼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 변경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시점 변경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외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려면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민간택지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로 당겨진다. 다만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을 고려해 시행령이 시행된 뒤 6개월 안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재건축, 재개발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도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과 차이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강화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