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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사법개혁법안 직권상장 열어놓아,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0-21 1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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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278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희상</a> 사법개혁법안 직권상장 열어놓아,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인터뷰에서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 사이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국회의장실이 전했다.

사법개혁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 의장은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된다”며 “국회는 합의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대답했다.

문 의장은 7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도 부연설명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합의라는 단서를 붙여 여야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법개혁법안의 구체적 처리방안을 놓고는 “결국 일괄타결 밖에는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법안, 정치개혁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의 요건 완화 등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국회법은 말도 안되며 청문회법도 고쳐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의 요건을 느슨하게 해서 웬만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유권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민이 광장에 나오기 전에 할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며 “광장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지 말고 촛불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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