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11년 동안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모두 867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09부터 2019년까지 모두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 (왼쪽부터)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회로 모두 86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이 541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으며 KT가 211억 원, LG유플러스 11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행위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고 속임수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 3회,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행위 3회 등이 적발됐다.
이통3사가 2014년부터 6년 동안 휴대폰 유통 판매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 받은 과징금도 9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는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입찰을 받기도 했다.
이통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 기업을 미리 결정하고 다른 기업들은 형식상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통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