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에는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 금지 등의 규정이 들어간다.
앞서 법무부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내부에 외부 인권전문가 중심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고치는 방식으로 인권보호 수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앞서 내놓았던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도 다시 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의 정착도 약속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면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9월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지시를 직접 받은 뒤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해 왔다. 이번 인권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면 자체 검찰개혁안을 다섯 차례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