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예대율 규제 도입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예대율 규제는 예금 수취와 대출을 다루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안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제를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도 내년 1월1일부터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은행은 2012년 7월부터, 상호금융은 2014년 1월부터 예대율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통해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천억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이 내년에는 예대율을 110%로, 2021년 100%로 낮추도록 규제한다.
대출금을 산정할 때 금리 20% 이상 대출에 가중치 130%를 적용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지만 2012년 구조조정을 거친 뒤 꾸준히 늘어 2017년 말 100.1%에 이르렀다.
금융위는 특정업종에 관한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등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을 줄여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대출금을 산정할 때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해 고금리 관행을 개선하고 서민·중소기업 대상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