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품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따로 전용젤을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이를 자막이나 멘트로 알리지 않았다. 이 상품의 렌탈계약 기간은 39개월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홈페이지에는 전용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을 언급하면서도 방송에서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추가 구매내용을 생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위반이 경미할 때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법정제재에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이 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어린이 채널인 디즈니채널 ‘왔다TV’와 CJ헬로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OS) 24곳의 ‘뉴스 인’에도 각각 부당한 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내렸다.
‘왔다TV’는 어린이 출연자들이 출연하는 과정에서 손목시계형 키즈폰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점이 문제가 됐고 CJ헬로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뉴스 인’에서 특정 동영상 촬영장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