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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세 온라인사업자 지원, 은성수 "경영안정에 보탬 기대"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0-07 1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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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세 온라인사업자 지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경영안정에 보탬 기대"
▲ (왼쪽부터)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7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당국이 영세 가맹점의 카드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약 2800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영세 온라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자금을 연 2%로 빌릴 수 있게 된다. 12월부터는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단말기를 보급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사업자들이 전자결제대행(PG)사를 통해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장 15일이 소요되면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영세 온라인가맹점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2%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신용보증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 200억 원을 시중은행 대출(2400억 원)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기존의 보증금액을 합쳐 5년 동안 최대 1억 원이다. 2.5%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 영세 온라인사업자로 △전자결제대행(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여전업감독 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자결제대행(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 약 60%인 70만 사업자가 서울·경기지역에 있다”며 “향후 실적이나 추이 등을 검토, 대상지역과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신결제 인프라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NFC와 QR 관련 단말기 22만4천 개, 키오스크 약 1800개 등을 영세·중소가맹점에 지원한다. 11월 중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지원 대상자 선정을 한 뒤 12월부터 보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개 카드사 대표, NH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청년 온라인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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