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5200여 명이 ‘붉은 수돗물’ 사태에 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는 10월 안에 법원에 붉은 수돗물 사태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 박남춘 인천시장이 6월1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피해 관련 조치·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8월23일부터 집단소송 참여를 접수한 결과 피해주민 5200여 명이 신청했다.
김선자 주민대책위원장은 "신청 주민 5200명의 주소를 일일이 기입하고 소송비용 입금자와 신청자를 비교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렸다"며 "10월 안에는 소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금액으로 1인당 20만 원을 책정했다.
주민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보상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해 왔다.
인천시는 29일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피해 접수를 마감했다. 일반 시민 4만1561가구가 65억6600만 원, 소상공인 902개 업체가 37억9400만 원 보상을 신청했다.
일반시민 가구당 평균 보상 신청금액은 15만7990원으로 주민대책위가 책정한 1인당 20만 원을 밑돈다.
인천시는 10월 접수 서류를 검증하고 세부 보상기준을 결정한 뒤 11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