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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동빈 국정농단과 롯데 경영비리 상고심 10월17일 선고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9-27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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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심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0월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 회장의 상고심 기일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국정농단과 롯데 경영비리 상고심 10월17일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은 이날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사건과 국정농단사건을 병합해 판결을 내린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도 이날 함께 상고심 판결을 받는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는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와 관련해 증여세 포탈 등의 경영비리 의혹을 놓고 무죄 판단이 유지될 지가 관심사로 꼽힌다.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신 회장은 비리 의혹 사건으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농단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이에 앞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가성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보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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