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혐의 재판에서 "열심히 일해 정규직 됐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27 17:34: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9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딸 KT 부정채용 혐의 재판에서 "열심히 일해 정규직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딸의 KT 채용을 대가로 이석채 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관련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김 의원 혐의에 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며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검찰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쪽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전 회장뿐 아니라 다른 기업인의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딸의 KT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쪽 변호인은 “김 의원은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쪽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 합격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채용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채용에 대가성이 작용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이석채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