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이 SKC&C 사장으로 재임할 때 방산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 사장은 황교안 총리가 반부패 개혁을 강조한 뒤 방산비리로 불구속기소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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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 |
정 사장은 SK이노베이션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끌고 있어 이번 불구속기소가 정 사장의 거취는 물론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5일 정철길 사장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SKC&C 사장 시절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광공영은 터키 방위산업체인 하벨산의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1100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SKC&C는 하벨산에게 받은 하도급 물량을 일광공영 계열사에게 재하청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정 사장은 지난 6월26일 정부합동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뒤 이번에 불구속기소됐다. 정 사장은 6월12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정 사장은 정부합동수사단의 방산비리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대그룹 계열사 대표가 됐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윤모 전 SKC&C 전무와 권모 SKC&C 상무 등을 이미 구속기소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정 사장은 구속기소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이라며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장이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