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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차동차세 체납 및 대포차량 24일 단속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09-24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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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차동차세 체납 및 대포차량 24일 단속
▲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등을 체납·미납한 차량과 대포차를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시가 제공한 단속지점.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손잡고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등을 체납·미납한 차량과 대포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미납 등을 한 차량과 차량 등록명부의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과 서울의 25개 자치구 직원 등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모두 472명이 투입한다.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와 순찰차,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견인차 등 단속차량도 배치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019년 9월 기준 약 312만여 대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여 대이며 체납세액은 모두 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체납차량은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다. 단속된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뒤 공매된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가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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