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차동차세 체납 및 대포차량 24일 단속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09-24 11:37: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차동차세 체납 및 대포차량 24일 단속
▲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등을 체납·미납한 차량과 대포차를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시가 제공한 단속지점.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손잡고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등을 체납·미납한 차량과 대포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미납 등을 한 차량과 차량 등록명부의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과 서울의 25개 자치구 직원 등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모두 472명이 투입한다.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와 순찰차, 싸이카(경찰 오토바이), 견인차 등 단속차량도 배치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019년 9월 기준 약 312만여 대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여 대이며 체납세액은 모두 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체납차량은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다. 단속된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뒤 공매된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가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방중 트럼프 "중국과 생산적 대화, 시진핑 부부 9월24일 백악관 초청"
'리테일'이 이끈 한국투자증권 실적랠리, 김성환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 '이상무'
'특허 리스크 해소' 후 코스닥 시총 1위 탈환, 알테오젠 K바이오주 희망 되나
롯데홈쇼핑 주총서 김재겸 사장 해임안 부결, 2대주주 태광산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메리츠금융 1분기 순이익 6802억으로 10% 늘어, 증권이 실적 확대 이끌어
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원 부과, 농식품부는 법인취소 검토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LG전자 13%대 올라,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7..
ELS 제재안 금감원행에 한숨 돌린 은행들, 과징금 축소 기대감도 '솔솔' 
삼성전자 노조 "5월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성과급 해결안 제시하라"
[현장]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새단장, 정의선 "좋은 차 만들려면 직원들이 편하게 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