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택배노동자 "CJ대한통운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반대하면 안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9-23 18:20: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택배노동자 "CJ대한통운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반대하면 안돼"
▲ 택배노동자 400여명은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움직임을 CJ대한통운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 400여명은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CJ대한통운 출신이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이고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협회 택배위원장이며 CJ대한통운이 사실상 협회 최대주주”라며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반대 움직임은 CJ대한통운의 결재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보호의무를 강제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은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정식산업으로 규정하고 택배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휴식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택배업체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5일 낸 입장문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은 택배시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택배운전 종사자는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은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를 무리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