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의료원 통상임금사건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근로복지법은 근로복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명확하게 구별하는데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2011년 11월 말 직원 간에 지나친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유로 LG전자에서 권고사직됐다. 그러자 ‘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LG전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및 복직 때까지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가 윤리규범에는 어긋나지만 권고사직은 과도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 275만 원을 LG전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LG전자가 A씨에게 지급할 밀린 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