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용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10월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그 외 질환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검사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복지부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자기공명영상법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자기공명영상법을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 원(골반 조영제 자기공명영상법 기준)에서 16만∼2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환자의 경과 관찰을 충분하게 보장하고자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횟수도 확대한다.
환자가 경과 관찰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더라도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자기공명영상법 검사에 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