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세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강성부 KCGI 대표.
조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독립적 감사선임을 막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 원을 조달해 한진칼이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KCGI에 따르면 2018년 12월5일 한진칼 이사회는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명목으로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어서게 됐고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제도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게 됐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감사를 선임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데 감사위원을 선임하면 최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오너일가에 유리한 사례가 많다.
KCGI는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청구 사유”라며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KCGI가 승소하면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