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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전용기구 활용한 판촉행위와 영리목적 체험후기 금지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9-16 1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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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흡연 전용기구를 활용해 마케팅활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전자담배 전용기구 활용한 판촉행위와 영리목적 체험후기 금지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직원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담배회사들이 현행 법망을 피해서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해왔던 만큼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담배회사들은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등 새 담배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광고·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담배 판촉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를 하더라도 막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밟은 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 뒤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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