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 상고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4월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11일 어깨 수술을 위한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힘썼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밀 검사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뜻을 고려해 16일 입원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8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