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어깨수술 위해 16일 외부병원 입원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9-16 08:57: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정농단사건으로 2년5개월째 구속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어깨수술 위해 16일 외부병원 입원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 상고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4월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11일 어깨 수술을 위한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힘썼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밀 검사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뜻을 고려해 16일 입원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8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