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조국 5촌 조카 이틀째 조사, 구속영장 15일 밤 청구할 듯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15 16:18: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15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가 현재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5촌 조카 이틀째 조사, 구속영장 15일 밤 청구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조씨는 조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설립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질적 의사 결정을 도맡았다는 것이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조 장관의 손아래처안뫄 두 자녀 등 모두 6명은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 원을 투자했다. 처남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5억 원의 지분투자를 하기도 했다.

조 장관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권유를 받아 블루코어밸류업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 등 구체적 정보는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경위와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처 정보를 미리 알려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실제 직접투자를 한 것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주식 등 직접투자는 금지되지만 펀드 등 간접투자는 허용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밤에 조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영장 집행 뒤 48시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