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공급하며 전체 공급금액은 20조 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 가운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한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 대출조건에 따라 1.85%~2.2% 사이에서 결정된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빌린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거나 여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라 2주 동안 접수를 받은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를 골라 2주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