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구역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7년 만에 해결됐다.
15일 수원시와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3일 시행돼 수원시와 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 수원시 용인시 행정구역 조정 설명도. <수원시> |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4만2619.8m²는 용인시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5961m²는 수원시로 각각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2012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로 시작됐다.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2012년 3월 경기도에 경계조정 민원을 내 수원시 편입을 요구했다.
수원시 원천동과 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생활권은 수원인데도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아닌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km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했다.
하지만 두 지자체와 의회, 인근 수원주민들의 이해관계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경기도는 도 교육청의 학군 조정과 두 지자체 사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015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교육청 수원시 용인시가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다시 중재에 나섰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를 맞교환하는 수정 중재안에 용인시와 수원시가 동의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조정 대상 지역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