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의 지병이 악화돼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 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올해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상의 문제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형집행정지 요건 7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반면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서울의 외부 병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왼쪽 어깨 부위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도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 입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의료진과 초빙된 외부 의사, 외부 병원의 후송 등을 통해 진료를 받아왔지만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8월29일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