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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힘빼는 법안 계속 발의돼 김현미 추진에 어려움 커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9-09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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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놓고 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견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에서 국토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논란이 되는 부분을 겨냥하며 정책의 힘을 빼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힘빼는 법안 계속 발의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추진에 어려움 커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하고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확대한 것과 비교하면 적용시점을 늦추고 적용대상을 좁히는 것이다.

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위헌성 논란이 되고 있는 소급입법, 재산권 과잉침해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정책의 힘을 빼는 내용이다.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이 소급입법인지 여부는 시행령 개정 직후부터 문제가 됐다.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정비 사업은 통상적으로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등의 단계를 거친다.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기존 거주자가 이주하고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을 넓혀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김 장관은 8월20일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입법 여부를 놓고 “법률적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일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바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 해도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면 위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에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을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국토부 시행령의 재산권 과잉침해 위반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 의원 외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은 이 의원의 법안보다 직접적으로 국토부 시행령의 무력화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주택법 제57조 제1항과 제58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을 지정하는 권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정권한을 놓고는 시행령이라는 수단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범위 확대 방식을 놓고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돼 있다”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두 연구위원은 “현재도 주택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통한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내부규칙에 불과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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