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입찰이 10월에 다시 진행된다.
인천항만공사는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10월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앞서 8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추진했지만 1개 기업만 참여하면서 입찰이 유찰됐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14일까지 인천항만공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공고를 내면서 임대료 최저 수용금액은 47억2988만 원, 최소 영업요율(매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4.32%로 제시했다.
둘 가운데 높은 금액을 한 해 임대료로 책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매장 영업면적의 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