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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조국 기자간담회는 불법청문회, 형사고발하겠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9-03 1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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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불법청문회”라며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불법청문회를 개최하면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기자간담회는 불법청문회, 형사고발하겠다”
▲ 바른미래당 로고.

조 후조자의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을 두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이 대표는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허가 목적이 아닌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위해 제공해 국회 내규를 어겼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연관된 사람을 추가로 파악하는 대로 예외 없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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