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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 조성욱 "예외조항 활용해 일본에 대응하는 기업 지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9-02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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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 조성욱 "예외조항 활용해 일본에 대응하는 기업 지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존 정책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과 일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도 의욕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등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받자 “경제상황 등에 무관하게 엄정한 법 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공정위의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며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기업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바라봤다. 

대기업이 일본 수출규제에 내부거래 등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 규제 완화보다는 기존 법령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 내부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기업이 잠재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판단할 때 ‘긴급성’이 있을 때 허용하는데 그 긴급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공동행위) 규제의 완화 여부를 두고는 “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R&D)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 후보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법 안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발적 리콜 등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받자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없고 단체소송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기업의 인식을 앞으로 바꾸려면 집단소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외국계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SM엔터테인먼트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전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부분 개정이나 일부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공정위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식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한 점을 놓고 조 후보자는 “(공정경쟁의) 주무부처는 공정위”라면서도 “사건을 처리하려면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검찰이) 정책에 관심을 보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을 놓고 공정위원장에 취임하면 관련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2010년 3월~2013년 4월에 한화 사외이사로 일할 때 반대표를 던진 적 없다는 지적을 받자 조 후보자는 “경영혁신을 계속 요구했고 이 요구가 안건으로 만들어져 2012년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일할 때 겸직 신고없이 형부의 회사에 감사로 재직했던 점을 두고는 조 후보자는 “겸직 신고를 누락한 일은 실수”라고 사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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