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삼성 변호사 "대법원의 이재용 재산국외도피죄 무죄는 의미있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29 16:02: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인재 삼성변호인단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형이 가장 무거운 혐의가 무죄로 확정돼 의미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의미있다”고 밝혔다.
 
삼성 변호사 "대법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재산국외도피죄 무죄는 의미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지원을 뇌물공여죄로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삼성이 정유라에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본 판결을 놓고 이 변호사는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사람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정유라씨에 제공한 말 구입비와 승마지원 용역대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2심에서 말 구입비와 스포츠센터 지원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의 미르 및 K스포츠 지원, 이 부회장의 국외재산도피 및 국회 위증죄는 2심 판결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규모는 모두 70억 원가량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 판단을 거친 뒤 다시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