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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박근혜게이트' 파기환송, '정유라 말'도 뇌물로 판단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8-29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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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 게이트 사태와 관련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놓고 다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영승계 청탁과 대가성 뇌물공여, 마필 뇌물 제공 등 혐의를 놓고 범죄사실과 형량을 다시 심리해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게이트' 파기환송, '정유라 말'도 뇌물로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다수결을 통해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리적 잘못이 있어 다시 심리한 뒤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위해 제공한 말 구입비 약 34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말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모두 최씨에 있었기 때문에 삼성 측이 말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도움을 청탁하고 대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 원을 지원한 점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의 미르와 K스포츠 지원, 이 부회장의 국외재산도피 및 국회 위증죄는 항소심 판결과 같이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고등법원은 이 부회장 재판의 파기환송이 결정됨에 따라 뇌물혐의와 관련해 다시 법리적 판단을 거친 뒤 뇌물액과 횡령액을 판정해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최씨 측에 제공한 뇌물액으로 36억 원가량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뇌물액이 8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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