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석탄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추가 원가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실적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로 1990년대 들어 시멘트 주성분인 점토의 대체재로 재활용되기 시작했다.
2018년 국내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석탄재는 315만 톤인데 그 가운데 128만 톤(41%)을 일본에서 들여올 만큼 일본산 석탄재 비중이 높았다.
쌍용양회,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등 해안가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물류비 문제 등으로 일본산 석탄재를 주로 사용했다. 한일시멘트는 공장이 주로 내륙에 있지만 일부 항만을 통해 일본산 석탄재를 들여왔다.
시멘트업체들은 일본산 석탄재를 무상으로 들여오면서 오히려 일본 화력 발전사로부터 물류비, 처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톤당 3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왔다. 일본 화력발전사도 일본 내 매립비용 톤당 20만 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석탄재를 처리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국내 화력발전소도 석탄재를 국내 시멘트업체에 공급하기는 하지만 1999년 이후부터는 레미콘업체들에 톤당 3만 원에 유상으로 판매하기도 해 시멘트업체가 석탄재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시멘트협회는 최근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발표문에서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멘트업계 원료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시멘트업계는 환경부의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조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환경부, 한국시멘트협회,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모여 국내산 석탄재 대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세우는 토론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수입을 당장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부, 발전사 등과 합의를 통해 비용 등 여러 부분에서 접점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8일 수입 석탄재 통관절차에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관을 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분기별로 일부 수입석탄재를 선별해 수입업체의 측정결과를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석탄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