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오전 0시부터 한국을 수출관리 국가들의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NHK와 마이니치 등이 보도했다.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28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7월 풀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을 개별허가만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은 수출규제 강화조치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유감을 나타내면서 항의했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3년마다 한 차례 심사를 받으면 개별허가를 받지 않는 ‘일반포괄허가’를 통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해 왔다.
그러나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앞으로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받은 기업만 3년마다 한 차례 심사를 받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전략물자라 해도 군사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라면 일본 정부가 ‘캐치올(모든 품목) 규제’를 적용해 수출 개별허가만 가능하도록 전환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일본매체들은 내다봤다.
지지통신은 “한국이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을 펼치고 한국 정부는 한국-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알리는 등 대응 자세를 강화할 수 있어 사태 수습은 예상하기 힘들다”고 바라봤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에선 관광과 소비의 일본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조업도 복잡한 수출절차에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