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안호영, 전월세 거래도 30일 안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8-26 11:01: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전월세 거래도 30일 안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의원은 “모든 전월세 거래를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제한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고제 대상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거친 뒤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날 발의돼 올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주택임대차 실거래정보 제공과 임대차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K뱅크 해외 경쟁력 우상향 모드, 신한 '안정적 선두' KB '성장 드라이브 시동'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SK바이오팜 2분기 깜짝실적에도 주가 정체, 이동훈 주식성과급 기대 낮아져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