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의원은 “모든 전월세 거래를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제한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고제 대상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거친 뒤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날 발의돼 올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주택임대차 실거래정보 제공과 임대차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