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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에 조국 청문회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8-22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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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를 그만두고 법률이 정해놓은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국당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청문회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보름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내야 한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16일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시기를 9월 초로 밀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의 의견에 “23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증인 소환 등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는 “한국당이 사법개혁을 주도한 조 후보자를 저승사자로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상징 같은 조 후보자의 흠집내기를 통해 2020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당과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는지 질문받자 송 의원은 “단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송 의원은 “9월2일이 지나면 법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고 요청 때 3일이나 5일 또는 10일 이렇게 기한을 결정해서 할 텐데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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