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2018년 4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됐던 차량이다.
이 차량은 모두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충족한 유로6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모두 1만261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차량에 요소수가 부족할 때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하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환원촉매장치에 공급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을 말한다.
불법조작 때문에 차량 8종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두 회사에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은 최대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부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