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0여 곳도 수시로 점검하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한다.
대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 주관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고용부 주관으로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는 엄격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점검이 시행된다. 점검대상은 하수도 정비, 도로 보수 등 산재사고가 빈번한 공사현장이다.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TV, 신문,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밀집지역과 개별 현장에 현수막 8200부를 게시하고 사고예방 안전수칙 자료 70만 부도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충청남도 태안 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의돼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실질적 관리 권한을 지닌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을 뼈대로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