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해 애경산업 관계자와 만나 식사 대접을 받은 위원의 직무를 정지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장완익 위원장 직권으로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장. |
양 위원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 관계자와 만나 6차례 식사를 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양 상임위원을 내부적으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를 확인할 때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양 위원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애경 쪽에서 식사비용 일부가 지급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가해기업의 책임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산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애경산업 직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온라인모임에 가입해 사찰했다는 의혹을 두고 애경산업을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