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이재명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 원 구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14 16:0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 원 구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지사는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당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며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판을 마친 뒤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을 받으면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