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지사는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당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며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판을 마친 뒤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을 받으면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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