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보유의 삼성 계열사 지분을 모두 물려받으려면 9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일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4일 “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가치는 15조2천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5년 넘게 삼성그룹 경영을 이끌고 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이 부회장이 모두 물려받는다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20%의 가산세를 포함해 9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6년 동안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도 연평균 1조5천억 원가량을 내야 하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 계열사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계열사에서 매년 약 156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회장이 6년치 배당금을 모두 상속세로 낸다고 해도 9천억 원 정도의 현금이 더 필요하다.
최 연구원은 이 부회장이 주식담보대출로 일부 자금을 확보하거나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사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공정거래법상 삼성전자의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15%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오너일가 지분을 일부 매각해도 큰 변화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 오너일가와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은 20.9%다. 이 회장은 4.18%, 이 부회장은 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