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주52시간제의 속도조절을 위해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의 도입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주52시간제의 단계별 도입시기를 늦추고 적용 사업장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부터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2023년부터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제도를 각각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비교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주52시간 근로제의 전면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