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공정위, 가맹점주에 수익정보 다르게 제공한 '설빙'에 경고조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08-09 18:59: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빙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 '설빙'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이 가맹점주 모집과 관련해 예상 수익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가맹점주에 수익정보 다르게 제공한 '설빙'에 경고조치
▲  아이스크림 전문점 설빙  <연합뉴스>

설빙은 2014년 7월에서 9월까지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3년 8월 설립된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해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인 2014년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설빙의 이런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도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지속, "강세장 복귀 가능"
하나증권 "디오 영업망 개편 및 구조조정 효과 발생, 구조적 성장을 위한 정상화 단계"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2.3%, TK는 '긍정' 서울·PK는 '부정'이 더 높아
팔란티어 주가 '지나친 고평가' 분석, "타임머신 발명한 수준의 프리미엄"
LG전자 가전구독 모델 B2B로 확장, 상업용 스탠드에어컨 23평형 월 8만원대
안랩 블록체인 자회사, 간편결제진흥원·오픈에셋과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
[조원씨앤아이] 트럼프 '비호감' 58% vs. '호감' 23%, 보수층은 '호감' 44%
테슬라 로보택시 구글과 아마존에 '우위' 평가, "사업가치 9천억 달러" 분석
[조원씨앤아이] 국힘 당대표 적합도, 국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35% vs. 김문수 33%
샤오미 "전기차 2027년 유럽 출시", 투자자 기대감에 주가 삼성전자 대비 고평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