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 경찰정장 구은수, '백남기 사망'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판결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8-09 16:48: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전 경찰정장 구은수, '백남기 사망'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판결받아
▲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의 일반적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안 교통 폐쇠회로(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폭력시위 양상으로 흘렀던 점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구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판단이 바뀐 것을 두고 “유죄이든 무죄이든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지금 상황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