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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 9월1일부터 진행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8-09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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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을 점검한 뒤 9월1일부터 등록 갱신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 9월1일부터 진행
▲ 금융위원회가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를 진행한다.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가운데 348개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끝난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안전한 카드결제환경을 유지하고 가맹점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말기의 원활한 등록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 7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 복제카드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실시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단말기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모델만 사용할 수 있다.

당시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해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만큼 등록된 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끝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단말기 모델은 내년 348개, 2021년 618개, 2022년 473개, 2023년 487개, 2024년 149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갱신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여신금융협회는 8월 안에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기업의 소프트웨어방식 단말기(별도의 카드 리더기 없이 앱으로만 카드결제)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카드결제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방식 단말기의 보안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조속히 시행해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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