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8-08 17:22:34
확대축소
공유하기
P2P(개인 대 개인)금융 관련 협회들이 P2P금융 법제화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개회를 요청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P2P금융 관련 협회 4곳은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P2P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P2P금융 소개도. <한국P2P금융협회>
국내 P2P금융시장 규모는 5억 원 규모로 미국(60조 원)에 비하면 12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은 제도의 미비가 시장 성장을 막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국회 논의가 더 이상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2P금융 서비스를 정의하는 법률이 2년 전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협회들은 “국내 제도에선 P2P금융 서비스 개념조차 인식하는 체계가 없어서 전통적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며 “우리는 핀테크시대로 도약하기는 커녕 출발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금융 선진국과 비교해 10여 년 이상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더욱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협회들은 “금융을 국가통제의 대상이 아닌 시민 친화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축하는 경직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혁신적 핀테크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새 금융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