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삼성서울병원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의료계 특혜논란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5-06-19 15:47: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 원격진료를 허용한 데 대해 의료계가 특혜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의료계 특혜논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9일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삼성재단에 특혜를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도 이날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전이 나가면 의료법 제17조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를 지시한 복지부 장관과 삼성병원장, 처방전 발행의사를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재진환자들이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병원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 중단이 해제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다니던 기존 외래환자는 담당의사와 ‘전화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로 전달받아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환자는 지역의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삼성서울병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서울병원 특혜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휴진상태인 평택성모병원이나 부분폐쇄한 건양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은 못 하고 삼성서울병원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도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며 기존 환자의 원격진료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올해 실적 후퇴, 내년 비만치료제로 기업가치 재평가"
농심 '글로벌 전문가' 사령탑에 앉히다, 조용철 '지상과제'는 해외시장 비약 확대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