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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의료계 특혜논란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5-06-19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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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 원격진료를 허용한 데 대해 의료계가 특혜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의료계 특혜논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9일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삼성재단에 특혜를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도 이날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전이 나가면 의료법 제17조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를 지시한 복지부 장관과 삼성병원장, 처방전 발행의사를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재진환자들이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병원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 중단이 해제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다니던 기존 외래환자는 담당의사와 ‘전화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로 전달받아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환자는 지역의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삼성서울병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서울병원 특혜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휴진상태인 평택성모병원이나 부분폐쇄한 건양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은 못 하고 삼성서울병원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도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며 기존 환자의 원격진료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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