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다이어트와 탈모효과 등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725건 적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8-07 12:19: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를 내세워 허위 과대광고를 한 사이트를 단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부터 두 달 동안 다이어트효과를 내세운 식품 화장품 광고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다이어트와 탈모효과 등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725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와 밀접한 5대 분야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집중점검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했는데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광고 150건, 일반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효과를 내세운 광고 150건, 붓기 제거와 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 73건 등 모두 373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분야는 다이어트, 가슴 확대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 이 가운데 352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