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다이어트와 탈모효과 등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725건 적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8-07 12:19: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를 내세워 허위 과대광고를 한 사이트를 단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부터 두 달 동안 다이어트효과를 내세운 식품 화장품 광고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다이어트와 탈모효과 등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725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와 밀접한 5대 분야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집중점검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했는데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광고 150건, 일반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효과를 내세운 광고 150건, 붓기 제거와 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 73건 등 모두 373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분야는 다이어트, 가슴 확대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 이 가운데 352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