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늦게 준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8-05 13:21: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선박 블록을 제조·조립하는 2개 하도급업체와 29건의 거래를 하며 작업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늦게 준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할 때 위탁내용과 납품시기,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업 이전에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면 원사업자로부터 사업대금을 깎거나 작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뒤 지역 경제 기여 1727억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선소로부터 선박엔진 2기 수주, 합산 871억 규모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세계 최고 축구팀 경영 전략 이야기, 신간 '레알 마드리드 레볼루션' 출간
메모리 공급 부족은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