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늦게 준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8-05 13:21: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선박 블록을 제조·조립하는 2개 하도급업체와 29건의 거래를 하며 작업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늦게 준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할 때 위탁내용과 납품시기,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업 이전에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면 원사업자로부터 사업대금을 깎거나 작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신한라이프 외형성장 넘어 '질적성장'으로, 천상영 '그룹 시너지' 과제 이끈다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GS에너지 석유화학 재편 국면서 존재감, 허용수 사업다각화 힘 받는다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