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제자 인건비 등 12억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02 15:4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받은 집행유혜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자 인건비 등 12억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 대법원 전경.

한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7억1천여만 원을 빼돌렸다.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강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받은 연구원 인건비 5억2천만 원도 편취했다.

이렇게 빼돌린 인건비와 연구비 일부는 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도 쓰였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동료 교수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