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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5-06-17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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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한 8800만 원을 유지했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회사자금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과 업무추진비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를 상대로 횡령액을 대부분 반환했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지난 1년 동안 구속돼 있던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한 데 이어 지난해 4월까지 롯데쇼핑 대표를 맡았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백화점 입점과 편의제공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부하직원들과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뒤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3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비자금 3억여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2억 2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로부터 1억3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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