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천이음을 사용했을 때 일정비율을 되돌려주는 캐시백정책에 1인당 월 사용액 100만 원까지만 캐시백 혜택을 주는 지급한도가 적용된다.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 중고차 구매,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 등에서 인천이음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이음은 인천시가 도입한 지역화폐로 카드 결제를 연계한 충전카드식 전자상품권이다.
인천시는 5월부터 월 사용액과 사용처에 제한 없이 인천이음 사용액의 6%(정부 지원 4%, 인천시 2%)를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줬다.
서구, 연수구는 6%에 자체 예산 4%를 더해 10%의 캐시백을 제공했다. 미추홀구는 6%에 2%를 더해 8%를 줬다.
그러나 이번 한도 적용에 따라 월 100만 원을 초과한 인천이음 사용액에는 캐시백 6%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용자 대부분이 월 100만 원 이하로 인천이음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추가로 캐시백을 지급하던 각 자치구들도 캐시백 지급구간을 인천시의 정책에 맞게 수정했다.
박 시장이 인천이음에 캐시백 한도를 적용한 것은 지역화폐를 많이 쓰는 주민에게만 혜택이 몰리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제 인천이음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인천이음 사용자 70만여 명 가운데 월 100만 원 넘게 사용하는 4.9%가 올해 누적 결제액 4302억 원의 3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적 금액이 7천만 원에 이르렀다.
서구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중고차 구매에 2억1천만 원, 귀금속 구매에 6천만 원, 유흥주점에서 4100만 원이 인천이음으로 결제되기도 했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이음이 발행된 뒤 많이 쓴 만큼 더 많은 캐시백을 받는 이른바 ‘부익부’ 문제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캐시백이 지급되는 월 사용 상한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음에 캐시백을 도입한 지 4개월 만에 캐시백 혜택에 수정이 이뤄지면서 박 시장이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인천이음은 캐시백정책 시행 전부터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부유층에게 캐시백 혜택이 과다하게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행성 업종에서도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와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캐시백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에 캐시백에 지급한도를 정하고 사용처를 제한함에 따라 박 시장이 기존 인천이음 정책의 부족한 점을 인정한 셈이 됐다.
자치구마다 캐시백 지급율이 다르고 캐시백 혜택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불균형의 문제가 다소 있을 수 있다”며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10개가 모두 참여하면 캐시백이 적정선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유도하고 군구별로 캐시백이 아닌 정책으로 차별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